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장소 개설 및 건축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F, G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 D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E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A, B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8. 2. 5.부터 다음 날까지 경북 경주시 J 컨테이너 안에서 '방개' 도박을 개설하고 운영함.
  • 피고인 A는 도박 장소로 야산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피고인 E, F, G, H은 문지기 역할, 피고인 C은 상치기 역할, 피고인 B는 마개사 역할, 피고...

사건
2018고단2213 가. 도박장소개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검사
이승우(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1. 피고인 A, B, C,F,G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G에게 160시간, 피고인 C, F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36,37,38호를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D, H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은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H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I는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 피고인 E, F, G, H은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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