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21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25. 23:57경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를 진행 중 1차로에 정차 중이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음.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 G, H에게 각각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3,553,5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핵심 쟁...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