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절도 범행에 대한 징역 8월 선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2018. 5. 30.까지 약 3개월간 대구, 울산, 경주, 영천 등 다수 지역에서 총 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열린 문을 통해 침입, 총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각 범행은 주차된 차량의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콘솔박스, 뒷좌석, 글로브박스, 조수석, 운전석 수납장 등에 보관된 물품 및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절취된 물품은 갤럭시기어S3, 아이폰, 현금, 캐논카메라 및 렌즈, 주유상품권, 온누리상...

사건
2018고단2005 절도
피고인
A
검사
전효곤(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3: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투싼IX 자동차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9만 원 상당의 갤럭시기어S3, 약 96만 원 상당의 아 이폰(AIP8), 현금 약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약 28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05:05경 울산 중구 E아파트 △단지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레이 자동차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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