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단19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함.
양산시 평산로 16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속 41-50km로 진행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인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지원(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로 16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산 농협 쪽에서 삼성명가타운아파트 쪽으로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