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단1932,2109(병합) 판결 업무방해,상해,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주점 업무방해 및 종업원 상해, 관공서 주취소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3.부터 2018. 7. 9.까지 약 두 달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며,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키는 등 총 7건의 범죄를 저지름.
업무방해: 2018. 5. 3. 피해자 C 운영 주점에서 욕설 및 출입문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 방해함.
상해: 2018....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32, 2109(병합) 업무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우, 김기룡(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32」
피고인은 2018. 5. 3.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갔으나 피해자 및 위 주점 여종업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 니는 내한테 죽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닫았으나 발로 위 출입문을 차고 위 주점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09」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