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주점 업무방해 및 종업원 상해, 관공서 주취소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3.부터 2018. 7. 9.까지 약 두 달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며,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키는 등 총 7건의 범죄를 저지름.
  • 업무방해: 2018. 5. 3. 피해자 C 운영 주점에서 욕설 및 출입문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 방해함.
  • 상해: 2018....

사건
2018고단1932, 2109(병합) 업무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우, 김기룡(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32」 피고인은 2018. 5. 3.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갔으나 피해자 및 위 주점 여종업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 니는 내한테 죽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닫았으나 발로 위 출입문을 차고 위 주점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09」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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