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고단1748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주거침입 및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 5.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1,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8. 5. 20. 주거침입을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 불일치로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8. 6. 2. 및 2018. 6. 5.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각 비밀번호 불일치 및 경찰관 발각으로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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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4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사
허창환(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초순 11:00경 울산 동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1,6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5.20.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