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업무방해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30.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2. 22.: 식당에서 욕설 및 고함으로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2018. 5. 11.: 골프공(10만원 상당)과 휴대폰(50만원 상당)을 절취함.
  • 2018. 6. 6.: 마트 외부 창고에서 맥주 24개(52,800원 상당)...

사건
2018고단1060, 1739(병합), 1898(병합), 1900(병합), 2502(병합), 2579(병합)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수량, 전효곤, 강지원, 김기룡, 문지원(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8. 2. 22. 11: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RT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아, 니가 세컨드가?"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그곳 손님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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