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8. 2. 22. 11: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RT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아, 니가 세컨드가?"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그곳 손님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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