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사기,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15. 9. 2.경 피해자 E에게 필리핀 J호텔과 세부 K 리조트 분양권을 1,460만원에 구입하면 매월 1% 수익(146,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매월 28만원씩 적립하여 3년 후 나머지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연 12% 수익과 원금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위 호텔과 리조트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취득시켜 줄 능...

사건
2018고단1008 사기
2018초기651, 652, 653, 654, 6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서경원(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 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울산 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회사가 보유한 필리핀 J호텔과 세부의 K 리조트의 분양권을 1,460만원에 구입하면 매월 1%의 수익 146,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연 12%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적금의 형태로 매월 28만원씩 투자자의 적금통장으로 적립해주고 3년 후 나머지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필리핀 J호텔과 세부의 K 리조트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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