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중 추진비를 공제한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납입금을 납부함.
  • 원고들은 주택법 시행령 및 피고 규약에 따라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 피고 규약은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추진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 의무

  • *법리...

13

사건
2018가합23922 분담금반환
원고
1. A
2.B
3. C
4.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 ○○○, ○○○, ○○○, ○○○, ○○○
피고
F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490,000원, 원고 B에게 62,890,000원, 원고 C에게 87,158,000원, 원고 D에게 61,756,000원, 원고 E에게 54,22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3,490,000원, 원고 B에게 62,890,000원, 원고 C에게 87,158,000원, 원고 D에게 61,756,000원, 원고 E에게 54,22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아래 표의 '가입일자'란 기재 일에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아래 표의 '납입액'란 기재 금원을 납입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아래 표의 '세대주 자격 상실일'란 기재 일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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