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초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최대지분을 보유한 핀란드 법인 D의 체외진단기술(음극 전기 화학적 발광법과 실리콘 기술을 결합한 응용기술로서 극소량의 혈액으로 단시간 안에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소형진단기기 제조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기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투자의향을 밝혔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7. 5. 30.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6%를 65억 원(원고가 지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보고 인수가액을 조정)에 인수하되, 이행보증금으로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지급하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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