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3. D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8,104,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협회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이, 원고와 피고 C, D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7,063,980원 및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97,063,8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합동)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협회(이 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협회와 피고 C는 공제기간을 2017. 10. 21.부터 2018. 10. 20.까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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