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4. 17. 및 2013. 4. 24. 피고에게 '여자문제 및 언어 폭행, 폭력 금지' 각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2014. 1. 29. 협의이혼 및 위자료 4억 원 지급' 1차 이행각서를, 2013. 5. 23. '2014. 1. 29. 협의이혼 및 위자료 3억 원 지급' 2차 이행각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2013....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2608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B(개명전: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62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10. 26. 혼인신고하였다가 2014. 1. 10. 협의이혼하였고, 자녀로 E, F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7. 및 2013. 4. 24. 피고에게 '여자문제로 피고에게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어 폭행 및 폭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2014. 1. 29. 협의이혼하고, 그날까지 위자료 4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1차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2013. 5. 23. '2014. 1. 29. 협의이혼하고, 그날까지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