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효력 및 사용자 책임,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피고는 골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실혼 관계임.
  • 피고는 2015. 12. 14.부터 21.까지 D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며 원고 및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이를 F에게 전달함.
  • 피고는 2016. 1. 22.부터 26.까지 D과 F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며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이를 F 또는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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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0770(본소) 청구이의
2018가합2532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3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울산지방법원 2018카정10020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예비적)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6.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는 골재류 도·소매업을 가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D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4,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위 각 계좌를 통해 돈을 받자마자 이를 모두 F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D과 F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곧바로 원고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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