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3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울산지방법원 2018카정10020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예비적)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6.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는 골재류 도·소매업을 가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D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4,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위 각 계좌를 통해 돈을 받자마자 이를 모두 F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D과 F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곧바로 원고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