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피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0,7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5.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발행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70,758,000원, 피고 B, C은 연대하여 29,198,201원, 피고 B, D은 연대하여 7,000,000원, 피고 B, E은 연대하여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였고, 직원인 G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H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2007. 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및 H의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동생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피고 B은 F 영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F 명의의 계좌,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I 명의의 계좌, H의 운영과 관련하여 'G(H)' 명의의 계좌를 각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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