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8,99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9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 B에게 변제기일 2017. 6.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울산 동구 F 대 130.3m2 및 위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