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사기 관련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38,994,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5.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앞서 H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인 I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음.
  • 피고 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배당기일에서 ...

사건
2018가단7176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8,99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9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 B에게 변제기일 2017. 6.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울산 동구 F 대 130.3m2 및 위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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