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시 소명자료 미제출과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하고, 원고들(임금채권자)에 대한 각 배당액을 증액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회사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경까지 근로를 제공함.
  • 피고는 2015. 1. 27.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에게 1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주식회사 M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N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7....

사건
2018가단63640 배당이의
원고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K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2018. 7. 24.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7,307,222원을 932,860,62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별지 표 중 '임금채권액' 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각 근로계약일 이후부터 2016. 6. 경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일은 별지 표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1. 27. 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에게 1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1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N은 대출금 채무에 대해 2016. 7. 2. 무렵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6. 10.경 이 법원에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2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