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울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2018. 7. 24.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7,307,222원을 932,860,62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별지 표 중 '임금채권액' 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각 근로계약일 이후부터 2016. 6. 경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일은 별지 표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1. 27. 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에게 1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1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N은 대출금 채무에 대해 2016. 7. 2. 무렵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6. 10.경 이 법원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