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개월 이상 협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역주택조합)의 피고(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 울주군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임.
  •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부지 내 토지(이 사건 토지)의 각 3분의 1 지분 소유자들임.
  • 원고는 2018. 6. 2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
  • 원고는 2018. 7. 3.부터 피고들에게 협의 매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밝히고, 2018. 7...

사건
2018가단6274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각 325,142,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울산 울주군 D 전 712m2 중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8.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울산 울주군 D전 712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E 토지 외 154필지 39,394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10개 동 9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6. 7. 1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울산 울주군 D전 712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각 3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대지면적의 95% 이상(95.67%)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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