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각 325,142,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울산 울주군 D 전 712m2 중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8.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울산 울주군 D전 712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E 토지 외 154필지 39,394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10개 동 9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6. 7. 1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울산 울주군 D전 712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각 3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대지면적의 95% 이상(95.67%)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