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E은 2009. 초경 F으로부터 건설회사 설립 및 D사업 토목공사 수주 동업 제안을 받고, 2009. 5. 18. 피고 명의 계좌로 9억 4,000만 원을 송금함.
  • 2009. 5. 19. E, F, 피고는 E이 송금한 9억 4,000만 원 중 7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함.
  • E은 L 설립을 위한 출자분담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소외 회사에 2010. 2. 9. 3억 원, 2010. 4. 9. 1억 6,000만...

사건
2018가단5898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D공사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 등의 약정금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의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있거나 2010. 2. 9.자 4억 5,000만 원의 대여금 또는 그 변형물인 구상금 등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E은 2009. 초경 F으로부터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G기관가 추진하는 D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동업을 제안받고, 2009.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