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D공사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 등의 약정금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의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있거나 2010. 2. 9.자 4억 5,000만 원의 대여금 또는 그 변형물인 구상금 등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E은 2009. 초경 F으로부터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G기관가 추진하는 D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동업을 제안받고,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