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양산시 B 답 5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164,706,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8,450,700원 및 2019. 1. 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152,8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9년경 정부 시책에 따른 'C사업'의 시행 당시 마을 일대의 구획정리를 위하여, 1979. 11. 16. 양산시 D 답 2,727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①D 답 105m2, ②이 사건 토지, ③E답 660m2, ④F 답 58m2, ⑤G답 620m2, ⑥H답 69m2, ⑦ 답 431m2, ⑧J답 126m2, ⑨K 답 76m2의 모두 9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될 당시에는 L의 소유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할된 위 E와 G 답에 연접한 토지였는데, 분할된 직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