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 매수청구 및 사용대가(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79년경 'C사업' 시행 당시 마을 구획정리를 위해 분할된 토지임.
  • 분할 직후부터 인접한 답(E, G)을 위한 도로뿐만 아니라 M 마을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됨.
  •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L은 분할된 지 1년 이내에 인접 토지(D답 105m2)를 'O사업추진위원회'에 소유권이전등기함.
  • 원고는 2012. 12. 7. P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P는 2...

사건
2018가단5774 토지매수청구 등
원고
A
피고
양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양산시 B 답 5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164,706,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8,450,700원 및 2019. 1. 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152,8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9년경 정부 시책에 따른 'C사업'의 시행 당시 마을 일대의 구획정리를 위하여, 1979. 11. 16. 양산시 D 답 2,727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①D 답 105m2, ②이 사건 토지, ③E답 660m2, ④F 답 58m2, ⑤G답 620m2, ⑥H답 69m2, ⑦ 답 431m2, ⑧J답 126m2, ⑨K 답 76m2의 모두 9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될 당시에는 L의 소유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할된 위 E와 G 답에 연접한 토지였는데, 분할된 직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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