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부재지주 농지의 분배 적법성 및 미성년자 농지 분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37. 6. 14.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 D은 1917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1934. 6. 15. 일본인 F와 혼인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D의 호적은 피고 B의 조부 G의 호적부에 편입·등재되어 있었음.
  • D은 일본에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대신 G과 그 아들 I가 경작하였음.
  • D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1971. 4. 3. 이전까지는 조총련계 활동으로 입국이 ...

사건
2018가단56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학성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63. 8. 19. 접수 제11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12. 접수 제95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학성새마을금고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2. 3. 13. 접수 제264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2645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1954. 12. 31.자로 피고 B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환완료 분배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이 사건 토지는 2014. 5. 2.자 원고의 포기각서 해당 토지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제소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 C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1937. 6. 14.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63.8.19. 피고 B 앞으로 1954. 12.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9. 12. 피고 C 앞으로 2014. 8. 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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