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63. 8. 19. 접수 제11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12. 접수 제95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학성새마을금고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2. 3. 13. 접수 제264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2645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1954. 12. 31.자로 피고 B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환완료 분배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이 사건 토지는 2014. 5. 2.자 원고의 포기각서 해당 토지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제소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 C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1937. 6. 14.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63.8.19. 피고 B 앞으로 1954. 12.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9. 12. 피고 C 앞으로 2014. 8. 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