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0. 11. 13.경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파 인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오스대부 주식회사, 와이티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에 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제일차 유한회사, 이오스자산관리대부제일차 유한회사를 거쳐 2016. 7. 12.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2018. 1. 4. 기준으로 7,361,38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