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7,361,387원) 및 대출금 채권(12,829,996원)을 보유함.
  • B는 망 C와 망 D의 아들로, C와 D의 상속인들은 2015. 8. 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정함.
  • 피고는 2015. 8. 11.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

사건
2018가단52701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0. 11. 13.경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파 인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오스대부 주식회사, 와이티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에 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제일차 유한회사, 이오스자산관리대부제일차 유한회사를 거쳐 2016. 7. 12.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2018. 1. 4. 기준으로 7,361,3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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