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018. 9. 12.까지 연 12%,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3.부터 2018. 4. 27.까지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C의 보증 아래 10,000,000원을 연 12% 이자로 대여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D 토지 매매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5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12%,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3.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3.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3.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10,000,000원 청구 주장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C의 보증 아래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1부(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2.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