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1. C
2. D
3. E
4. F
5.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9,047,765원, 피고 D, E, F, G은 각 6,031,8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는 6,883,423원, 피고 D, E, F, G은 각 4,588,9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1,087, 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7,524,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 F, G은, 원고 A에게 각 7,391,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각 5,01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H(2017. 10. 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산업설비청소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I을 운영한 사실, I은 1994. 5. 10. 개업하였다가 2017. 2. 28. 폐업한 사실,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과 피고 C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2006. 9. 1.부터 2017. 2. 28.까지 I의 근로자로 일하였으나, 퇴직금 40,654, 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B은 2007. 10. 지금 가입하고 5,122,7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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