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9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4.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2.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축제 'F' 행사를 주최한 재단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행사를 주관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G는 위 행사의 티켓 구매대행을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15.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G를 운영사로 하여 기간 2018. 7. 1.부터 2018. 8. 26.까지로 하는 위 행사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정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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