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 등으로 납입금 환불 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나 업무추진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환불 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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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8145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5.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합계 46,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중 10,000,000원은 업무추진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