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5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1,348,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6,348,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3.부터 각 2019. 10. 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1,943,000원, 원고 B에게 42,69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2. 29. 울산 남구 D(이하 'D'이라 한다) E 대 188.1m2(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02.48m2, 2층 145.23m2, 3층 124.17m2, 지하 121.71m2(사용승인일 1995. 9. 12.',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03. 6. 14. F대 150.4m2(이하 'G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