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582,900원, 원고 B에게 21,348,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12. 29. 울산 남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제1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B은 2003. 6. 14. G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2. 20. G 토지 지상 제2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6. 4.경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고, 2017. 2.경부터...

사건
2018가단1692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5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1,348,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6,348,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3.부터 각 2019. 10. 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1,943,000원, 원고 B에게 42,69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2. 29. 울산 남구 D(이하 'D'이라 한다) E 대 188.1m2(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02.48m2, 2층 145.23m2, 3층 124.17m2, 지하 121.71m2(사용승인일 1995. 9. 12.',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03. 6. 14. F대 150.4m2(이하 'G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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