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했거나,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사용했으므로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함.
이 사건 부동산은 1987. 6. 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68 토지사용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200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 부동산인데,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4, 13, 12, 11, 10, 9,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6m2(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도로에 편입하기 전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