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R 답 1,633m2 중,
1) 피고 C, D, E, F는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G은 1/12 지분에 관하여,
나. 울산 울주군 S 답 617m2 중,
1) 피고 H은 21/280 지분, 피고 I는 6/280 지분, 피고 J, K는각 4/280 지분, 피고 L. M. N은 각 35/280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56/15,120 지분, 피고 P은 63/15,120 지분, 피고 Q은 189/15,12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3.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T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인 자를 종중원으로 하고, 5대조 공동 선조의 분묘관리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2. 20. 원고의 종중원인 망 , 망 V, 망 W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의 울산 울주군 X 답 664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4. 6. 3. 원고의 종중원인 망 Y. 망 Z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는 2001. 2. 3. 주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