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의 청구를 인용,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T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5대조 공동 선조의 분묘관리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함.
  • 이 사건 제1토지(울산 울주군 R 답 1,633m2)는 2003. 2. 20. 원고의 종중원인 망 U, 망 V, 망 W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이 사건 제2토지(울산 울주군 S 답 617m2)는 분할 전 울산 울주군 X 답 664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

사건
2018가단1605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피고
8, 9의 소송대리인 I
10. L
11. M
12. N
13.0
14. P
15. Q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R 답 1,633m2 중, 1) 피고 C, D, E, F는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G은 1/12 지분에 관하여, 나. 울산 울주군 S 답 617m2 중, 1) 피고 H은 21/280 지분, 피고 I는 6/280 지분, 피고 J, K는각 4/280 지분, 피고 L. M. N은 각 35/280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56/15,120 지분, 피고 P은 63/15,120 지분, 피고 Q은 189/15,12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3.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T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인 자를 종중원으로 하고, 5대조 공동 선조의 분묘관리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2. 20. 원고의 종중원인 망 [1], 망 V, 망 W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의 울산 울주군 X 답 664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4. 6. 3. 원고의 종중원인 망 Y. 망 Z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는 2001. 2. 3. 주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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