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
  • 피고인은 마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함.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을...

1

사건
2017노9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금천, 임성수(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ol 운영하는 마트의 출입문을 걷어 차 손괴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택시 운전사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생명, 신체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