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의 위법성 및 항소심의 파기자판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인 불출석 재판은 위법하며, 항소심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되었고,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3

사건
2017노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도형(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