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직권파기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7. 원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음.
  •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

사건
2017노76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대경(기소), 이선화(공판)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7. 1.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2. 3. 이 법원으로 부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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