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 급식용 쇠고기 품질 허위 납품 사건,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 급식용 쇠고기의 품질을 속여 납품함.
  • 이 사건 범행의 취득액이자 매출액은 140,022,870원임.
  • 이 중 약 4,200만 원 상당이 등외 쇠고기 판매 금액임.
  •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6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침. #...

1

사건
2017노653 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우(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급식용 쇠고기의 품질을 속여 납품한 이 사건은 그 대상이 학생들이라는 점이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 나아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취득액이자 매출액인 140,022,870원 중 약 4,200만 원 상당만 등외 쇠고기를 판매한 금액인데다가 당초 약정한 2등급 이상의 소고기와 등외 소고기의 단가 차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4,2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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