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행성 조장 및 환전) 사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몰수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및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및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 무죄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울산 동구에서 'G'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며, C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쿠폰 교환 및 환전 행위를 담당하는 종업원임.
  •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

3

사건
2017노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문동기(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씨앤블루(CC-NA-15)105-006호) 50대(증 제1호), 천지연(CC-NA-150305-004 호) 30대(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 반의 공소사실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압수된 물건 중 증 제3 내지 13, 19 내지 25호(이하 이 사건 쟁점 압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환전에 관한 게임 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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