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기적 실업이 반복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산업의 사용자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