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H노조 조직국장 K 및 H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H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 시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함.
  • 당시 H노조 조합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근로자 및 공사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음.
  • H노조는 울산 지역 건설산업 노동조합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었음.

핵심 쟁...

3

사건
2017노439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라.마. C
4.라.마. D
5.라.마.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최성수(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기적 실업이 반복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산업의 사용자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