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상상적 경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선행 확정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으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확정됨.
  • 선행 확정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9. 20.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사무실에서 J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임.
  • 이 사...

3

사건
2017노158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홍규(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 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13노654-1(분리)]위 판결이 2014. 5. 30.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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