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일부 무죄 및 양형 변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 B에 대한 피해자 AJ, A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회사를 운영하며 근로자 3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2억 1,538만 원을 체불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4명에 대한 임...

1

사건
2017노142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J, A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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