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한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9,06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 원고는 판결금 채권 집행 보전을 위해 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B이 해방공탁금 1억 9,060만 원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됨.
  •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B의 대한민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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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780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인개발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294,3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323,416원을 190,617,776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6300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9.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8278호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B이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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