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294,3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323,416원을 190,617,776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6300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9.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8278호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B이 대구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