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E 내지 F에 대한 'C골프연습장 및 D' 관련 4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고, 위 채권액 상당액인 40,000,000원을 1999. 8.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