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해지 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동시이행 항변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1,605,97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2. 1. 피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B 현대5톤트럭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2007. 6.경 이 사건 자동차(차대번호 D)로 계약 차량을 변경함.
  • 원고는 2017. 4. 12.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위·수탁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함.
  • 피고는 원고가 2007. 6.경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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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7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제일운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5,9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2.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B 현대5톤트럭(차대번호 C)에 관하여,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면서 운송수입금을 취득하되,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자동차를 위 차량에서 이 사건 자동차(차대번호 D)로 변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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