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5,9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2.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B 현대5톤트럭(차대번호 C)에 관하여,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면서 운송수입금을 취득하되,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자동차를 위 차량에서 이 사건 자동차(차대번호 D)로 변경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