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C 도로 231m2에 관하여,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울산지방법원 1981. 8. 31. 접수 제760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는 울산지방법원 1997. 12. 20. 접수 제759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39. 2. 16. 울산군 M 전 40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9.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59. 5.30.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부친인 호주 아닌 N, 모친인 0, 여동생들인 원고들이 있었고(형제로 E, F이 있었으나 E은 1958. 8. 4. F은 1959. 5. 6. 각 사망하여 D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 그 후 N도 1959. 8. 19. 사망하여 그 유족으로는 처인 0, 혼인하지 아니하여 N와 동일한 호적 내에 있었던 딸인 원고들이 있었다.
다. 한편, 분할 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