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울산 동구 H, I에 있는 J아파트 제403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600만 원 반환 채무와 같은 아파트 제1305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700만 원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600만 원 반환 채무와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700만원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C이었으나, 2015. 8. 7. 노르웨이 국적취득과 함께 현재의 이름으로 개 명하였다)는 2016. 11. 7. 중개인 G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4,000,000원은 2016. 12. 28.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또 2016. 11. 8. 중개인 G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