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통조림,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6. 1. 28.부터 2016. 7. 29.까지 울산 남구 E, 2층에 있던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통조림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그 물품대금 중 9,240,9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G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음식점에 통조림 등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이름으로 마쳐져 있는바, 피고는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