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3. 1.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만 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600만 원을 2017. 3.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3.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7. 3. 26.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금 400만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