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 E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2017. 3. 26.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4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금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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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5550 계약금배액상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3. 1.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만 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600만 원을 2017. 3.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3.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7. 3. 26.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금 400만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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