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된 계약금 및 잔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4. 피고와 울산시 울주군 C 대 304m2 및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10,000,000원, 잔금 95,000,000원으로 기재되었고, 계약금 15,000,000원은 2017. 2. 23. 피고에게 지급됨.
  • 매매계약서 제2...

3

사건
2017나25307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경인레져쇼핑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울산시 울주군 C 대 304m2 및 위 토지 지상의 건축물대장상 D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및'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110,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잔금도 9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계약금 15,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7. 2. 2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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