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울산시 울주군 C 대 304m2 및 위 토지 지상의 건축물대장상 D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및'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110,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잔금도 9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계약금 15,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7. 2. 2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