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2억 1,500만 원에 근린시설 및 3층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6. 5. 1.경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6. 6. 13. 공사 중단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공사대금으로 총 2억 4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공사 외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비 1,9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

사건
2017나2412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2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경남 산청군 C 지상의 근린시설 및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 및 2016. 5.31. 각 공사 재개를 요구하였다가 2016. 6. 13.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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