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2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경남 산청군 C 지상의 근린시설 및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 및 2016. 5.31. 각 공사 재개를 요구하였다가 2016. 6. 13.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