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130m2 내에 있는 도장부스, 검 차실 등의 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66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m2를 인도하고,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내에 있는 리프티, 지그레일 2기, 샌딩 룸 등의 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66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m2를 인도받은 다음, 그중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