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를 인도받아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며 시설물을 설치함.
  • 피고는 2012. 11.부터 2016. 9.까지 총...

1

사건
2017나2397 건물인도 및 철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130m2 내에 있는 도장부스, 검 차실 등의 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66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m2를 인도하고,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내에 있는 리프티, 지그레일 2기, 샌딩 룸 등의 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66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m2를 인도받은 다음, 그중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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