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 D. E. F은 각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임야 6,94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9, 85, 86, 87, 88, 89, 90, 91, 101, 102, 103, 104, 37,38,3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28m2(이하 '피고 B 등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의 지상 도로 및 지하 수도관을 각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 피고 울주군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1, 92, 93, 94, 28, 29, 95, 96, 97. 30, 31, 98, 99, 100, 101, 9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3m2(이하 '피고 울주군 점유 부분'이라고 하고, 피고 B 등 점유 부분과 통틀어 '피고들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의 지상 도로 및 지하 수도관을 각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나. 원고에게,
1) 피고 D F은 각자 1,451,810원, 피고 E은 피고 D, F과 각자 위 돈 중 1,239,736원, 피고 B은 피고 D, F, E과 각자 위 돈 중 1,107,657원, 피고 C는 피고 D, F, E, B과 각자 위 돈 중 792,4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울주군은 344,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에게,
1) 피고 B, C, D, E, F은 각자 2017. 6. 1.부터 피고 B 등의 점유 부분에 관한 위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8,6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울주군은 2017. 6. 1.부터 피고 울주군 점유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2,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B, C, D, E, F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부분은 위자료 청구인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철거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C, D, E, F은 피고 B 등 점유 부분의 지하 수도관을 철거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H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1983. 5.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J과 K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 I 답 4,841m2(이하 'I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였는데, J은 2010. 4. 21. 피고 B 앞으로, K는 2013. 1. 14. 피고 C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F은 2003. 10. 24.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 M 답 3,393m2(이하 'M 토지'라고 한다), N 답 363m2(이하 N 토지'라고 한다) 및 L 답 698m2(이하 'L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