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및 사방사업법 관련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5. 2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 B, C는 2010년 및 2013년에 인접한 I 토지의 각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 F은 2003년에 인접한 M, N, L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D, E는 2006년 및 2008년에 각각 L, M ...

1

사건
2017나23875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F
피고,항소인
울주군
변론종결
2018.3.8.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 D. E. F은 각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임야 6,94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9, 85, 86, 87, 88, 89, 90, 91, 101, 102, 103, 104, 37,38,3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28m2(이하 '피고 B 등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의 지상 도로 및 지하 수도관을 각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 피고 울주군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1, 92, 93, 94, 28, 29, 95, 96, 97. 30, 31, 98, 99, 100, 101, 9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3m2(이하 '피고 울주군 점유 부분'이라고 하고, 피고 B 등 점유 부분과 통틀어 '피고들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의 지상 도로 및 지하 수도관을 각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나. 원고에게, 1) 피고 D F은 각자 1,451,810원, 피고 E은 피고 D, F과 각자 위 돈 중 1,239,736원, 피고 B은 피고 D, F, E과 각자 위 돈 중 1,107,657원, 피고 C는 피고 D, F, E, B과 각자 위 돈 중 792,4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울주군은 344,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에게, 1) 피고 B, C, D, E, F은 각자 2017. 6. 1.부터 피고 B 등의 점유 부분에 관한 위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8,6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울주군은 2017. 6. 1.부터 피고 울주군 점유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2,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B, C, D, E, F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부분은 위자료 청구인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철거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C, D, E, F은 피고 B 등 점유 부분의 지하 수도관을 철거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H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1983. 5.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J과 K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 I 답 4,841m2(이하 'I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였는데, J은 2010. 4. 21. 피고 B 앞으로, K는 2013. 1. 14. 피고 C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F은 2003. 10. 24.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 M 답 3,393m2(이하 'M 토지'라고 한다), N 답 363m2(이하 N 토지'라고 한다) 및 L 답 698m2(이하 'L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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