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정증서의 증명력 및 불법원인급여 항변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6. 10. 10.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6,24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
  •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원고의 대여금은 피고 C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함.
  • 피고들은 또한 대여금이 불법적인 사업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궁박, 경...

1

사건
2017나2238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변제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10. 10. '원고가 2016. 10. 10. 피고 B에게 162,4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10. 10..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5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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