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변제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10. 10. '원고가 2016. 10. 10. 피고 B에게 162,4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10. 10..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5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