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대여금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2예비적 청구(상속채권지급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들은 연대하 독립당사자참가인 D, E, F에게 각 20,000,000원, 독립당사자참
가인 G, H, I, J, K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
제1심판결의 본소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채권지급청구를 하였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가 아닌 망인이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이 피고들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와 참가인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