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결: 포괄임금제와 별도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3,129,5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5.부터 2015. 12. 29.까지 이라크 아마라 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되,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15. 9. 22. 원고 등 근로자들과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변경하고, 월 평균 60시간의 추가 근무에 ...

2

사건
2017나216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2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25.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의 이라크 아마라 발전소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귀국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연봉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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