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2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25.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의 이라크 아마라 발전소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귀국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연봉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